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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6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13:0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앞 사당역 버스중앙차로(사당 방향)를 지나가는 C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D(59세, 여)가 버스 앞쪽 오른쪽 3번째 좌석에서 일어나 하차를 하기 위해 뒷문 방향으로 갈 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6. 11.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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