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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9 2018고단36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647] 피고인은 2018. 9. 7. 21:00경부터 다음 날 03:20경까지 시흥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라이브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50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06] 피고인은 2018. 5. 23. 11:1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피해자 F(45세)에게 “경유를 가득 넣어주고 요소수 하나 넣어주면 집에 도착해서 주유비 등을 계좌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아들의 결혼자금으로 소비하였고 매달 갚아야 할 대출금 및 생활비를 충당하고 나면 남는 급여가 거의 없었으며 별도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유 및 요소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의 경유 및 요소수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980] 피고인은 2019. 1. 12. 03:46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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