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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17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2. 18: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딸인 피해자 D(45 세, 여) 과 자신의 처인 피해자 E(76 세, 여) 이 평소 자신을 소홀히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시고 귀가 하여 자신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겨누면서 “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방문을 걷어차고 잡아당기며 “ 나와라, 오늘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

문을 안 열면 망치로 문을 부순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에 사용한 과도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상 권고 형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가족으로서 여성인 피해자들을 과도로 위협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오랫동안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극히 두려워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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