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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23 2015고단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7. 15:10경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에 있는 내우정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광양실업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8. 14:20경 여수시 선원동 민주노총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라면 대포리 마전부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0km 가량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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