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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4 2015고단3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7. 경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를 통해 현대카드를 발급 받은 후, 같은 날 화성 시 소재 기아자동차 화성 지점에서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모닝 차량 1대를 10,840,000원에 일시 불로 구입하였고, 계속하여 2009. 4. 3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모닝차량 1대를 5,400,000원에 추가로 일시 불로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인 C이 2009. 4. 1. 자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09. 4. 6.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던 것으로 피고 인은 위 남편으로부터 수입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D에게 1,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들에게 1,2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위와 같이 차량을 위 현대카드로 구매하면서 일시 불로 결제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차량 매도인에게 지급하게 하더라도 결제 예정 일자까지 그 대금을 한꺼번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차량 2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하고도 카드대금 결제 일인 2009. 6. 1. 경까지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16,2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현대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및 약관

1. 자동차등록 원부 2부

1. 채권관리 상 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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