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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쏘렌 토 (D)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발급 받아 소지하고 있는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변제기한 이 다음 달인 특정 한도 서비스 4,000만원을 신청하였고, 그 즈음 위 36,301,400원 결제를 승인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차량 매도인 측에 지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건 당시 채무 6,000만원을 위 차량으로 상환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구입한 것이었고, 본건 당시 운영하던 노래방이 영업이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그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약속한 대로 위 36,301,400원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6,301,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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