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0. 1.부터 2018. 11. 13.까지 경기 C시에 있는 D조합의 기능계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2014. 3.경부터 2014. 8.경까지 E에서 수산물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산물 구입, 판매, 납품처 관리,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수산물 판매업체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년경부터 위 E에 수산물을 납품해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5.경 위 E에서 ㈜F의 납품물량 유지 및 증대, 지속적인 납품 연장 계약 등 편의 제공 명목으로 B으로부터 B의 처형 G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B이 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한 3,6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B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B으로부터 총 89회에 걸쳐 합계 169,6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5.경부터 2018. 8. 1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총 89회에 걸쳐 합계 169,66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E 자체 계약의 건, 각 거래내역(A, G, B), I 메시지 사진, 메시지 대화내역,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필요적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