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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18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23:00경 창원시 성산구 C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5세, 여) 및 D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E(29세, 여)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 E, D이 차례로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타 혼자 남은 각 피해자의 몸을 더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이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딸 같은 애에게 이래도 됩니까”라고 하자 “어린 게 어른에게 못하는 말이 없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얼굴 부분을 2회,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2회 가량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목 부분 및 어깨 부분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우전완부ㆍ수부염좌, 타박상, 목의 좌상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좌견부 염좌, 타박상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피의자 지인 전화녹음 및 E 상해 부위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30. 23:00경 창원시 성산구 C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5세, 여)과 D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E(29세, 여)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 E이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 D의 손을 만지고 허리를 끌어안고 팔로 어깨를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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