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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30 2015나134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4쪽 제9행의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로, ② 제4쪽 제19행의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당심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로, ③ 제5쪽 제12행의 ‘순천향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당심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로 각 고치고, ④ 아래 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B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의 장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B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전인 2004. 1. 10. 척추측만증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약관 제17조 제7항, 제8항,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약관 제16조 제7항, 제8항에서 정하는 동일한 부위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존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을 공제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 척추측만증의 장해지급률이 15%로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의 장해지급률 10%를 초과하여 결과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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