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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1.16 2014고단91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26.경부터 2014. 5. 28.경 사이에 안동시 B, C, D 일대 약 3,975㎡에서 E이 관리하는 묘지 주변의 그늘 제거를 위해 소나무 등 276본의 나무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무단 입목벌채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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