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12. 20. 20:30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병원에 같이 입원하였을 때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56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하고 싶은데 옆에만 앉아 있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E SM7 승용차에 태워 순천시 F에 있는 G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위 승용차의 문을 잠그고 창문에 설치된 커튼을 친 다음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손으로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병원복 하의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고함을 치고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년 1월 중순경 C병원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나아가 강간하였음에도 위 병원 경비원인 H에게 “피해자하고 드라이브를 갔는데, 차 안에서 키스를 하고 만져주니까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고 엄청 좋아했다”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와 합의 하에 키스를 하고 성관계를 한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I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