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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정153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03:0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주점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피고 인의 일행이 피해자의 일행과 어깨를 부딪치게 되자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 H(19 세) 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내사보고( 현장 CCTV 유무 확인 등), 현장 사진, 각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집단으로 심한 폭행을 당한 후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 일행들 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거나 소극적 방어 행위에 불과 하여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의 공동 폭행으로부터 벗어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목격자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횟수, 폭행 방법, 폭행 전ㆍ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싸움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거나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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