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제5870부대 2대대 밀양시 삼문동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4고정63] 예비군 대원은 법령에 따른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0. 21. 15:30경 밀양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1. 제5870부대 2대대 밀양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이월보충 4시간을 받으라는 제5870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4고정64] 예비군 대원은 법령에 따른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1. 06. 17:35경 밀양시 삼문동 소재 삼문동대 앞 노상에서 에서 같은 해 11. 18. 제5870부대 2대대 밀양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이월보충 4시간을 받으라는 제5870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사실확인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