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들은원고에게별지 목록기재각피고별 해당 건물을각명도하라.
2...
이유
1. 임대차계약의 체결
가. 원고와 피고 A은 2015. 5. 14. 별지목록 기재 제1항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5,805,000원(인상분 : 1,181,000원), 월임대료 175,290원으로 하는,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5. 2. 25. 별지목록 기재 제6항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42,339,000원(인상분 : 1,939,000원), 월임대료 340,600원으로 하는,
다. 원고와 피고 C은 2015. 3. 30. 별지목록 기재 제7항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7,292,000원(인상분 : 792,000원), 월임대료 192,830원으로 하는,
라. 원고와 피고 D은 2014. 12. 31. 별지목록 기재 제10항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2,082,000원(인상분 : 4,539,000원), 월임대료 283,210원으로 하는, 각 주택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단 임대차기간은 최초입주일로부터 2년 단위로 계약 또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2. 월임대료 연체로 인한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 위 각 임대차계약에 의하니, 임차인들인 피고들이 위 각 월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원고가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 피고들은 각 월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3. 건물명도청구의 인용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여야 한다.
4. 근거
가. 피고 B : 자백
나. 피고 A, C, D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