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140727
건물명도
주문

1.피고들은원고에게별지 목록기재각피고별 해당 건물을각명도하라.

2...

이유

1. 임대차계약의 체결

가. 원고와 피고 A은 2015. 5. 14. 별지목록 기재 제1항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5,805,000원(인상분 : 1,181,000원), 월임대료 175,290원으로 하는,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5. 2. 25. 별지목록 기재 제6항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42,339,000원(인상분 : 1,939,000원), 월임대료 340,600원으로 하는,

다. 원고와 피고 C은 2015. 3. 30. 별지목록 기재 제7항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7,292,000원(인상분 : 792,000원), 월임대료 192,830원으로 하는,

라. 원고와 피고 D은 2014. 12. 31. 별지목록 기재 제10항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2,082,000원(인상분 : 4,539,000원), 월임대료 283,210원으로 하는, 각 주택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단 임대차기간은 최초입주일로부터 2년 단위로 계약 또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2. 월임대료 연체로 인한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 위 각 임대차계약에 의하니, 임차인들인 피고들이 위 각 월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원고가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 피고들은 각 월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3. 건물명도청구의 인용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여야 한다.

4. 근거

가. 피고 B : 자백

나. 피고 A, C, D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