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7 2016가단1025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39,330원 및 그 중 31,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2014. 9. 2.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9,134,000원, 월 차임 272,780원, 임대차기간을 2016. 8.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2. 16. 3100만원을 피고에게 대출(연체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지연손해금률 20%)하였고, 위 임차보증금채권을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하고,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6. 1. 30.부터 위 대출에 따른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6. 11.경 피고를 대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반환요구를 하였다.

2016. 5. 1. 현재 3100만원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의 합계는 739,330원이다.

2016. 11. 15. 기준으로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임대차와 관련하여 연체한 임대료는 1,438,760원이고, 관리비는 1,899,340원이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1,739,330원 및 그 중 31,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받은 이자를 2달이 연체가 된 후 가산금까지 지급하라고 하였는바, 그 가산금은 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기한이익상실 등에 관하여 고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