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드단10089 이혼 및 친권. 양육 지정
원고
피고
사건본인
3. E
변론종결
2014. 5. 16 .
판결선고
2014. 7. 25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
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각 500, 000원씩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5. *. *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
나. 그런데 피고는 2000년경부터 오염에 대한 강박 사고를 가지게 되어 자주 손을 씻고 청소를 하는 증상이 있었는데, 2005년 경 원고의 잦은 외박과 거듭되는 사업 실패,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 사건본인 E의 출산 등을 겪으면서 우울증과 결벽증이 악화되어, 2008. 2. 이사 이후에는 청소에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2008. 6. 2. * * * 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였다가 2008. 8. 5. 퇴원하였다 .
다. 원고는 피고의 내성적인 성격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우울증, 강박 증상 등으로 피고와 갈등을 겪다가 2009. 1. 14. 서울가정법원 2009드단○○호로 피고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 원고와 피고는 2012. 9. 30. 까지 별거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2009. 9. 1. 부터 별거 종료시까지 월 1, 000, 000원씩의 부양료를 매월 말일 지급하며,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매월 2, 4주 토요일 14 : 00부터 일요일 14 : 00까지 및 방학 기간 중 각 7일간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한다 '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
라. 한편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데다 사건본인들과의 면접교섭조차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환청이 들린다며 혼잣말을하거나 밥에 독이 들었다며 식사를 거부하는 등 우울증상이 악화되어 2010. 2. 1. * * * 병원 정신과에 재차 입원하였다가, 사건본인들과의 면회 후 취미생활과 구직활동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등 다소 회복되어, 2010. 3. 30. 퇴원하기에 이르렀고,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
마. 그런데 원고는 이전의 이혼 사건에서 정한 조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정기적으로 부양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와 사건본인들 사이의 면접교섭 역시 임의로 제한하는 등 피고의 증상이 호전되는데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10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서울가정법원 2009드단○○호 이혼 사건에서 정한 별거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의 정신질환이 전혀 호전되지 아니하여 부부 공동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
나. 그러므로 보건대,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현재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등 참조 ) .
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가 정신병적 증세와 그로 인한 비정상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 원고의 거듭된 사업 실패와 잦은 외박, 사건본인들의 출산 등으로 피고가 심신이 지쳐 있던 상태에서 원고의 부정행위를 능히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들이 발견된 시점인 점 , ② 한편 원고는 피고의 결벽증과 우울증이 발병한 이후 피고의 치료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피고가 퇴원한 지 6개월도 채 경과하지 아니한 2009. 1. 14 .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9드단○○호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이혼 사건의 조정조항에서 정한 별거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이혼만을 요구하면서 피고와 사건 본인들 사이의 면접교섭조차 임의로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의 우울증이 악화되기까지 한 점, ③ 또한 피고의 정신병적 증세는 일상생활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다 . 하더라도 다른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 안전을 해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여, 다소 성급해 보이는 원고의 이혼 요구가 더욱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점, ④ 나아가 원고는 거듭된 사업실패로 자신 명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가족들의 도움으로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 치료비 및 생활비 등의 도움이 절실한 피고에 대하여는 앞서 본 부양료 조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⑤ 피고가 2010. 2. 1. * * * 병원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사건본인들과의 면접교섭을 통하여 생활의 의욕을 찾고 증세가 호전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치료를 위하여는 원고 및 사건본인들을 비롯한 가족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이 요구된다 할 것인 점, ⑥ 피고가 2008. 6. 2. 부터 2008. 8. 5. 까지 , 2010. 2. 1. 부터 2010. 3. 30. 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으나, 현재 지속적인 투약 조절을 통하여 어느 정도 안정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정신병적 증세가 불치의 것이라고 곧바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가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직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구하는 위자료 청구와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권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