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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17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01:10경 남양주시 해밀예당 3로 56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노상에서, 그 당시 피해자 C(18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면부 타박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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