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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8 2012가합49631
신탁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삼환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1,916,4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경기 시흥시 신천동 83-1 일원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하고, 이에 따라 신축되는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시행하다가 그 시행자 지위를 피고 삼환기업에게 양도한 회사이다. 2) 피고 삼환기업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였다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양수한 회사이다.

3) 피고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제신탁이라 한다

)는 원고, 피고 삼환기업과 이 사건 신축사업이 실시되는 토지 등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이다. 나. 이 사건 신축사업 승인 및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6. 30. 시흥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사업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삼환기업에게 이 사건 신축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가지는 시행사로서의 지위를 양도하면서 피고 삼환기업과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위 토지신탁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피고 삼환기업이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모든 수익권자의 담보신탁을 해지하고 신탁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3) 원고와 피고 삼환기업은 2009. 8. 6. 위 2009. 6. 30.자 합의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이 합의서에는 ①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토지신탁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원고가 소유권 및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유지시켜 주고 이 사건 신축사업과 일체 연계하지 않을 것, ②위와 같은 토지는 사업 준공 후 원고에게 환원할 것, ③피고 삼환기업이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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