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6.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평택시 D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하고, 개별 호실은 호수로 특정한다) 중 E호부터 F호까지 총 19개 호실에 관하여, 매매대금 7,175,000,000원, 계약금 1억 원으로 하고, 원고가 잔금을 일부 지급할 경우 원고가 지정하는 호수별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분양계약’이라 한다). 매수인 계약체결일 매매대금 (단위: 원) 매매목적물 K 2016. 10. 18. 578,426,750 E호 L 2016. 9. 26. 445,144,870 G호 M 2016. 9. 26. 507,472,200 H호 N (일자 특정 안됨) 478,647,700 I호 O 2016. 10. 18. 481,816.880 J호
나. 그 후 C는 원고가 아닌 매수인들과 이 사건 오피스텔 E호, G호, H호, I호, J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E호, G호, H호, I호, J호를 매수한 아래 표 ‘대출명의인’란 기재 대출인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대출계약’이라 한다)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 대출명의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전액 송금하였다.
대출명의인 대출개시일 대출금액 (단위: 원) 대출만기일 이자율 채권최고액 (단위: 원) 근저당목적물 K 2016. 10. 26. 500,000,000 2021. 10. 26. 연 5.5% 650,000,000 E호 L 2016. 10. 26. 500,000,000 2021. 10. 26. 연 5.5% 650,000,000 G호 M 2016. 10. 26. 500,000,000 2021. 10. 26. 연 5.5% 650,000,000 H호 N 2016. 10. 26. 500,000,000 2021. 10. 26. 연 5.5% 650,000,000 I호 O 2016. 10. 26. 500,000,000 2021. 10. 26. 연 5.5% 650,000,000 J호
라. 원고는 2016. 10.경 유한회사 P(이하 ‘P’라 한다)로부터 전라남도 순천시 Q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개별 호실을 호수로 특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