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8. 21:45경 경남 의령군 B마을 입구 정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약 1m 정도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