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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52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R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1회 투약분 불상량을 이온 음료에 타서 건네주어 R에게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20) 및 첨부서류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0)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산 정 근거: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되,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아울러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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