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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8 2016고단1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매매 대금을 각각 55만 원씩 부담하여 합계 110만 원을 마련하고 D로부터 필로폰 5g 을 매수하여 2.5g 씩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5. 10. 21. 01:00 경 부산 금정구 E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간 뒤 C이 혼자 D를 만나서 같은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 들어가 D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11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5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다시 1 항과 같이 필로폰 매매 대금을 각각 55만 원씩 부담하여 합계 110만 원을 마련하고 D로부터 필로폰 5g 을 매수하여 2.5g 씩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5. 11. 16. 10:00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도로에서 D가 주차한 승용차에 탑승한 뒤 D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11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5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간이 시약 검사 확인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소변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9. 18.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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