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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6 2012노2073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죄인 무고죄의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구형: 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대부업을 할 당시 전주(錢主)이던 C이 채무자 E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C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C이 유리한 판결을 받도록 C이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하였는바, 위증 행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정당한 판결에 이른다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동업자일 수도 있는 범죄를 저지른 C을 보호하고 피해자인 E을 매도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허위 증언에도 불구하고 C은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C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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