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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299
증거인멸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인멸하거나 은닉한 증거들은 관련 형사사건의 중요 증거들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서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범정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고용주 내지 상 사인 F, E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이나 증거를 인멸한 범행의 대가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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