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1080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반소피고는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임은동 166-2에 있는 구미 광평 지역조합하아트의 모델하우스 발주자이고, 피고는 위 모델하우스의 공사를 시공한 공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6. 23. 피고와 사이에 구미시 임은동 166-2 구미 광평 지역조합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45일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7. 17. 공사금액을 110,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는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추가공사계약 중 67,430,000원 부분에 대하여만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위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본공사대금은 1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추가공사대금은 67,4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197,4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함으로써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하자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 및 반소피고와 위와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잔대금 167,173,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는 공사계약서에는 발주자가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대라씨엔씨였다

만 기재되어 있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