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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944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원고는 D을 상대로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30. 소를 취하하였다)은 2016. 10.경 인천 부평구 E 외 4필지 지상의 F 건물 중 푸드코트로 이용될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를 임차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는 D 이외에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가 푸드코트 운영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 원고와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은 2016. 12. 20. R와 사이에 위 푸드코트 내장 마감공사 중 인테리어 마감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

)를 공사금액 1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2. 20.부터 2017. 1. 2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S은 2017. 1. 2. R와 사이에 도시가스 공사(이하 ‘제2공사’라 한다)를 추가하기로 하면서 공사금액을 제1공사금액 1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제2공사금액 47,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합한 177,960,000원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2017. 1. 2.부터 2017. 1. 25.까지로 하며, 착공 후 2017. 1. 5. 공사금액의 40%를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9. 피고와 사이에 제1, 2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제1공사금액 103,782,000원(부가가치세 별도)과 제2공사금액 43,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합한 147,38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착공일을 2017. 3. 9.로 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1 T은 2017. 5. 1. 원고를 상대로 '2017. 1. 6.경 원고로부터 F 건물 내 싱크대 및 조리대 가구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의뢰받고 11,476,300원의 견적서를 보낸 후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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