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04:42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옆 상가 건물 1 층 화장실에서, 여자 화장실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 여자 화장실 고장 났으니, 남자 화장실 쓰세요.
“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소변을 보고 있는 동안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화장실 용 변 칸 위쪽으로 넣고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3. 24. 법률 제 170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 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제 2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