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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1.23 2018고정1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17:30경 충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피해자 D(69세)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손으로 쳐서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이유통지서 사본, 의견서 사본

1. CD(휴대전화 동영상), CD(CCTV 동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사건 당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폭행에 이를 만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에 대한 본능적인 방어행위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특히 각 CD 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인 E이 교회 앞에서 대면하여 다투기 시작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들어 옆에서 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한 사실, 피해자가 촬영에 항의하며 손으로 피고인이 든 휴대전화를 쳐서 떨어뜨리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주워 와 “이거 깨졌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찍지 말라”고 함에도 “뭐가 불편해서”라며 다시 피해자의 부근에서 싸우는 장면을 촬영한 사실, 피해자는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어 재차 피고인의 손을 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 피고인은 휴대전화가 떨어진 직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린 사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E에게 다가가 다투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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