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1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 16:40경 익산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원동에 있는 대흥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