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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2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8. 03:05경 김제시 만경읍 만경로 813에 있는 만경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봉면 상궐리에 있는 전중마을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수치 역시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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