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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9 2015고정2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05:07경 천안시 동남구 B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손님으로 타고 온 C 택시에서 하차를 시키려고 하였으나 내리지 않아 택시기사가 B파출소에 와서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인 경찰관 경장 D이 피고인을 차에서 하차시키기 위하여 깨우자,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어떻게 하라구, 개새끼야, 어떡하라구”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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