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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8 2015고단14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21:40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33번지 판교119 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 등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 및 하차를 요구받자 화가 나, C에게 “니들이 왜 나를 단속하냐 너는 내 아들 나이 밖에 되지 않는 놈이”라는 취지로 소리치고, 땅바닥에 벗어놓은 자신의 구두 한 짝을 손으로 들어 C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그의 팔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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