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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5:2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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