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16 2016가단7871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부(父)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는 망인이 알코올중독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한 무효인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이다.
다. 따라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원인무효를 이유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2. 등기경위 및 상속 등
가. 망인은 전남 보성군 D 토지와 그 지상 주택, 연접한 분할 전 토지(E)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분할 전 토지에서 2000. 3. 10. 분할된 이 사건 토지는 위 주택과 분할 후 E 토지 바로 앞을 지나는 농로로 이용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5.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0. 5. 2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이 2013. 3. 14. 사망하자, 아들인 원고는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 내지 갑13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등기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