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41』
1. 2014. 8. 20. 및 2014. 9. 16. 자 무고 피고인은 2014. 8. 20. 및 2014. 9. 16. 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에 있는 서울 동대문 경찰서 민원실에서 D과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피고 소인 D과 E은 공모하여 2014. 5. 30. 경 고소인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F 및 G 토지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고소인을 속여 2014. 7. 21. 경 고소인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이 위 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받으려고 하였다가 고소인이 이의제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으며, 위 매매계약 당시 D이 고소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1억 6,000만 원짜리 문방구 어음에 대해 결제를 할 수 없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속 여 이를 반환 받아 임의로 찢어 손괴하였으니, 피고 소인들을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4. 5. 30. 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F 및 G 토지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E의 중개로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을 16억 원으로 정하고 D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짜리 어음을 교부 받은 다음 2014. 7. 21. 경 정식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세입자 보증금 9억 6,000만 원과 기존 담보 대출금 3억 원을 D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고 나머지 잔금 3억 4,000만 원을 D으로부터 지급 받기로 하고, 위 잔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H에게 위 토지 및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4억 원을 대출 받아 위 잔금 이외에 담보 설정비용과 공증 비용 및 이전비용 등 제반 경비를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