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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52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18:45경 인천 계양구 게양대로 206 계산삼거리 앞 도로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5세)이 운행하는 C 버스 출입문 쪽에 다가가 손으로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태워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출입문을 연 후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안내에 따라 버스에서 하차하여 인도 쪽으로 이동한 후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 버스 출입문 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버스를 태워 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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