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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5885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경영하며 유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D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행하면서 원고의 주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3. 6. 1.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지입하기로 하는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차량은 2013. 6. 4.경 E 앞으로 명의이전등록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2013. 9.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피고에게 경유 등을 공급해 주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대금 합계 27,122,5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지입회사인 E가 위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를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 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행위를 대리하는 데 불과하다. 다만, 그 통상업무에 속하는 유류공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지입차주에게 회사를 대리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유류공급업자도 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유류대금을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지입차주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지입차주가 그 유류대금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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