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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6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02:25 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9 경, 02:54 경, 02:59 경, 03:04 경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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