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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7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 12:40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조향장치 조작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 오다가 피고인의 SM5 승용차를 보고 정차한 D 운전의 E 라보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 교통사고가 났다.

음주사고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수원 서부 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01 경부터 13:15 경까지 약 14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위 운전자 정황보고)

1. 측정거부 영상 CD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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