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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819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191』

1. 피고인 A은 2006.경부터 2009. 4.경까지 부산 수영구 H빌딩 4층에서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영남영업부 I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가입 실적이 필요한데 보험가입금으로 2억원을 주면 동부생명 보험상품인 연금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 원금은 가입 후 6개월 이후부터 찾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가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대리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연금보험에 가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보험가입금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53』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부생명보험(주) L지점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B는 2006. 4.경 피고인 A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보험대리점을 운영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H빌딩 4층을 임차한 후 (주)I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설립하여, 피고인 A은 위 I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는 팀장으로 각각 근무하기로 하고, 부족한 사업자금은 피고인 B의 지인들에게 고액의 배당금 내지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투자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7.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N건물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부생명 계열사인 (주)I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처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투자비용을 본사에 넣어주어야 한다.

투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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