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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5 2010고단317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F 4층에서 ‘G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건설회사 대표이사이다.

2008. 7. 일자불상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48세)에게 ‘I이라는 사람이 뒤를 봐주고 있는데, 돈을 주면 평택미군기지 토사납품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평택미국기지 이전 관련 토사납품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평택미군기지 토사납품공사 하도급 계약금 명목으로 2008. 8. 14.경 위 J 사무실에서 액면금 1억 9,2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08. 9. 1.경 8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수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1. 예금통장 사본

1. 수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그 편취금액이 무척 크고, 재판부가 피고인 A에게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변제를 위한 시간을 허여하였음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에 대하여 다투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등 개전의 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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