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18행의 ‘3. 피고 C에 대한 판단’ 중 ‘가.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장임차인이라는 사유에 의한 배당표 경정 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7행의 '나.
가장임차인이라는 사유에 의한 배당표 결정 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배당표 경정 청구(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는 D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6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관련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임차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