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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5 2016고단148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3. 29. 01:40 경 광명 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 일행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는 피해자 일행을 뒤쫓아가 광명 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 이르러 편의점 밖 맥주 박스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 내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3. 29. 02:00 경 위 F 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G이 자신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D 제출),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나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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