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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0.10 2014고단134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8. 02:30경 피해자 C(여, 20세) 등과 술을 같이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부터 같은 날 03:14경 사이에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빠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및 사진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등 피해의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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