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7. 04: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에 있는 C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벽쪽으로 비스듬히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 왼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를 들추고, 피고인의 아이폰 6S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촬영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검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휴대폰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