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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8가단1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17,0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6. 4. 1.경부터 2016. 8. 17.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축산물을 공급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축산물 대금 중 36,017,093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미결제대금 36,017,093원을 2017. 3. 3.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물품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물품대금 36,017,093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물품대금 지급각서는 원고의 동업자인 B가 피고를 폭행하며 강요하여 작성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 피고가 B를 형사고소하여 위 지불각서를 무효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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