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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4.07.30 2014가단18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천시 C 일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한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3. 4. 8. 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E과 함께 이 사건 사업에서 피고의 동업자인 F에게 사업 자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E, G는 2013. 5. 2. D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외에도 H, I 등이 D에 사업 자금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는 2013. 8. 29. 원고에게 70,000,000원을 2013. 9.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급한 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 채권자들과 피고의 동업자인 F의 강박에 의하여 피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한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다1968 판결,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참조), 강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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