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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나6171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와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식당 건물에서 주차대행 업무를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7. 9. 4. 21:15경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주차대행을 의뢰받아 위 건물 지하주차장에 원고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출차하였고, 출차 후 원고 차량 좌측 뒷문 부분에 긁힌 자국이 발견되었다

(이하 이와 관련된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중 주식회사 C의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4,586,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 차량을 출차하면서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기둥을 스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한 사실은 있으나, 기둥을 충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4,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차량의 파손 부위에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기둥의 노란색 페인트가 묻어 있는 점, 원고 차량의 파손 부위와 위 기둥의 페인트칠이 벗겨진 부분의 위치 및 모양이 일치하는 점, 지하주차장의 구조와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기둥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4,586,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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