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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07 2020고단2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6. 03:32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웨스턴 돔에서 같은 구 강 송로 195 강촌마을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교통범죄 전과 보고), 약식명령 3건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최근 15년 간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교통사고 발생 등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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