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합5729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4,834,3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